‘독거노인 아파트 보증금 70%’ 보증 지원
김재천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주택금융공사는 25일 저소득 단독 세대주의 보증 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독 가구주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하더라고 임대 보증금의 70%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임대 보증금 1000만원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단독 가구주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700만원까지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지금은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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