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행자 중심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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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보행자 안전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이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멈춰야 하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차도와 보도가 겹치는 도로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 무분별한 보도·도로 점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안전도로 만들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우선 보행자 안전실태를 진단하고, 안전도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료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마다 2800여명의 보행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행환경 개선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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