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선고
윤상돈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지난달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전모(76)씨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복역한 뒤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누범기간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여지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간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데다, 복역 후 2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이씨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10)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5-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