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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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3일 경기 일산 모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이씨의 신상정보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지난달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전모(76)씨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복역한 뒤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누범기간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여지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간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데다, 복역 후 2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이씨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10)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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