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제한없는 당비 형식이 타당” 공천헌금 받기전 법률 자문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검찰, 서청원대표 형사 처벌키로
검찰은 당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정례·김노식 당선자가 각각 당에 건넨 17억원과 15억 1000만원을 공천대가라고 판단, 서 대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서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액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서 대표가 지난 3월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선순위 공천자로부터 돈을 받고 비례대표를 공천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들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김 당선자의 영장 내용과 검찰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당시 서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위임받기 직전 비서 김모씨를 통해 박모 변호사에게 공천헌금을 걷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서 대표는 박 변호사에게 ‘상한액 제한이 없는 당비 형식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답변을 확보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선순위 공천자에게 돈을 받고 비례대표를 공천하자.’고 공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초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내정됐던 문희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돈을 내기로 했다가 번복해 후보에서 제외되고, 이희자 최고위원 역시 금전 납부를 거절해 여성으로선 마지막 추천순위인 13번으로 공천됐다.’는 당 관계자 등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 증거들로 볼 때 양 당선자 등이 ‘당에 선거비용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공천의 대가로 거액을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양 당선자의 모친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후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당 공식 계좌에 실명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22일 2차 영장마저 기각했다. 이와 관련, 국민수 2차장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대표 등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며, 서 대표 등이 이에 계속 불응하면 전날 구속된 김 당선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를 전후해 서 대표와 양 당선자 모녀, 양 당선자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시키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이모씨 모두를 일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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