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제한없는 당비 형식이 타당” 공천헌금 받기전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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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5-24 00:00
입력 2008-05-24 00:00

검찰, 서청원대표 형사 처벌키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지난 총선 비례대표 공천 직전 부족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 후보들에게 돈을 모금하는 계획을 세우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받은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검찰은 당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정례·김노식 당선자가 각각 당에 건넨 17억원과 15억 1000만원을 공천대가라고 판단, 서 대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서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액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서 대표가 지난 3월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선순위 공천자로부터 돈을 받고 비례대표를 공천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들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김 당선자의 영장 내용과 검찰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당시 서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위임받기 직전 비서 김모씨를 통해 박모 변호사에게 공천헌금을 걷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서 대표는 박 변호사에게 ‘상한액 제한이 없는 당비 형식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답변을 확보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선순위 공천자에게 돈을 받고 비례대표를 공천하자.’고 공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초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내정됐던 문희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돈을 내기로 했다가 번복해 후보에서 제외되고, 이희자 최고위원 역시 금전 납부를 거절해 여성으로선 마지막 추천순위인 13번으로 공천됐다.’는 당 관계자 등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 증거들로 볼 때 양 당선자 등이 ‘당에 선거비용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공천의 대가로 거액을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양 당선자의 모친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후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당 공식 계좌에 실명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22일 2차 영장마저 기각했다. 이와 관련, 국민수 2차장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대표 등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며, 서 대표 등이 이에 계속 불응하면 전날 구속된 김 당선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를 전후해 서 대표와 양 당선자 모녀, 양 당선자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시키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이모씨 모두를 일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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