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대가성’ 수사 난항
홍희경 기자
수정 2008-05-23 00:00
입력 2008-05-23 00:00
법원, 양정례 모친 영장 또 기각… 김노식 당선자는 구속
양 당선자의 공천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형사처벌에 대한 검찰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에 이어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심각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양 당선자 공천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수사 대상에 오른 서청원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밤 검찰이 청구한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이후 양 당선자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시켜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1500만원도 공천 대가성이라고 판단, 범죄사실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이것 역시 구속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김 부장판사는 하지만 김 당선자에 대해선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뒤 대금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에 즈음해 친박연대에 제공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공천 전후 15억 1000만원을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당선자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부지를 직원과 주주들 몰래 Y건설에 팔고 받은 중도금 176억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10억원을 당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천헌금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국민수 2차장 검사는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정치적 인지도가 전혀 없던 양 당선자 쪽에서 공천 직후 거액을 건넨 사실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양 당선자 모녀와 서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영장기각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송영선 대변인은 “김씨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반면 김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이 무혐의로 드러나자 사건과 관계없는 김 당선자 소유의 회사 관련 부동산 매각 사건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고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유지혜 홍희경기자 cool@seoul.co.kr
2008-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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