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1인시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5-22 00:00
입력 2008-05-22 00:00
오 시장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적 공간에서 김씨가 욕설을 퍼부어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 등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씨 등이 시위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 4명은 성북천 삼선상가 철거와 관련해 추가보상을, 박모(49)씨 등 5명은 정릉 스카이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