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본 가정의 위기] (2) 판례로 본 가족과 성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5-22 00:00
입력 2008-05-22 00:00
혼인빙자간음에 우는 ‘유흥女’
그러나 ‘단꿈’은 A씨 부인이 이를 알아 채면서 산산조각났다.B씨는 2002년에 결혼한 A씨가 사실은 이혼한 것이 아니라, 딸까지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B씨는 A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결혼 약속한 유부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1심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을 대폭 줄였다. 감형 이유는 A씨와 B씨가 유흥업소에서 만나 첫 관계를 맺었다는 데 있었다. 특히 B씨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 계속 일했다면 A씨가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했더라도 ‘무죄’라고 밝혔다.B씨를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형법은 혼인빙자간음죄를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규정한다.‘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란 불특정한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를 뜻한다. 때문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은 혼인빙자간음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성문화가 변하고 있는 요즘 여성의 정조관념을 지나치게 강조한 시대착오적 조항으로, 생계형 여종업원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악용할 경우 가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학생인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주부 C(26)씨가 구속기소됐다.3남매를 둔 C씨는 2006년 10월 수원에 사는 시가 쪽 친척집을 방문해 조카 D(13)군을 만났다. 친척이 많아 C씨와 D군은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됐다.C씨는 D군에게 다가가 성추행했다. 두 달 뒤에는 남편을 통해 D군을 용인시 집으로 초대했다.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자 C씨는 D군에게 접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C씨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미성년男 강간해도 강제추행죄만 적용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데 왜 강간죄가 아니라 형이 훨씬 가벼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됐을까.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규정한 형법 때문이다. 강간의 피해자를 여자로 한정해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로 여성의 외모를 갖춘 ‘성전환자’를 윤간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호적상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강간이란 남녀 간의 행위라 남자 상호간, 여성 상호간에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형법이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자로 한정한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간의 고정적 성역할을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형법을 개정해 피해자를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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