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졌軍”
김상연 기자
수정 2008-05-22 00:00
입력 2008-05-22 00:00
육군 행정착오로 보충역 174명 현역복무하다 원위치
21일 육군에 따르면, 올해 2월14일부터 병무청에 이어 입영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토록 규정이 바뀌었으나 102보충대 등 일부 부대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2월14∼5월16일에 입대한 병력 중 현역(상근 예비역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174명이 BMI 기준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인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비만평가 지표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병력자원을 보다 정밀하게 보충역으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키 159∼195㎝인 사람의 BMI가 17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경우 4급, 키 158㎝ 이하,196㎝ 이상은 체중과 상관없이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육군은 불이익을 받은 174명 전원을 보충역으로 전환 조치하되, 현재까지의 현역 복무기간을 앞으로의 공익근무 기간에서 반영해 상쇄시켜 주기로 했다. 요즘 입대하는 현역과 공익의 평균 복무기간을 각각 23개월과 25개월로 보고, 이 비율을 감안해 현역에서 1일 복무한 것은 공익요원으로 약 1.09일 근무한 것으로 환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셈법에 따르면,2월14일 입대해 공병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문모(20) 이병의 경우는 현역 복무일수 106일을 환산한 116일을 공익요원 근무기간에서 빼게 된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내내 병영 생활을 하는 현역과 출퇴근하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노동강도를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174명 중에는 규칙적인 군 생활로 신체조건이 좋아져 BMI를 적용하더라도 현역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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