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제한·사료금지 미해결 또 ‘논란’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21 00:00
입력 2008-05-21 00:00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안팎
그러나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제시해야 하고, 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수출검역장 승인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 발병 때 수입중단할 수 있나
그러나 협의문 어디에도 정부의 설명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미국 측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른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우병 재발 때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인정됐다.’고 해석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는 “이번에 금지된 횡돌기 신경절 등은 미국 현지에서는 뼈와 함께 버려지는 것이라 실제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위”라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검역 주권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경희대 법대 최승환 교수는 “GATT 등에 따른 조치의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이고, 슈워브 USTR 대표 역시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안전성에 관한 조치들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면서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과학적 증거를 요구할 테고, 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 분쟁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어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등의 문구가 들어갔어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민 안전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문제들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었던 근거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다. 그러나 우리 측의 영문 오역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개악됐다.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쇠고기 협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이 크게 후퇴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추가 협의의 의의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출작업장 승인은 수입이 재개된 뒤 90일 뒤 미국 측으로 넘어가고 ▲티본 스테이크 등에만 월령 표시가 가능하고 ▲캐나다 등 광우병 우려 있는 국가의 쇠고기 우회 수출 가능성 등 지금까지의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은 “문제가 됐던 검역주권은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SRM의 기준이 바뀐 것은 사실상 재협상을 한 것인 만큼, 추가적인 재협상의 가능성도 열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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