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방통위 들러리?
강아연 기자
수정 2008-05-20 00:00
입력 2008-05-20 00:00
방송통신심의위 제공
또 방통심의위는 단지 규제(심의)만 할 뿐 그밖의 권한은 방통위에 대폭 넘어가 있어 심의·지원 등을 병행하던 옛 방송위에 비해 권한이 약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심의위 심의팀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는 제재 권한만 있고 주의나 시청자 사과 등 행정처분 권한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방통위에서 재심을 받도록 한 것도 문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가 1차적으로 결정한 것을 방통위가 재심하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도 지난 15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가 개최한 7차 시민미디어포럼에서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이 존속될 수 있어야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서 “방통심의위가 재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방통심의위에서 ‘주의’ 이상 법정 제재를 결정할 경우 방통사업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때 사업자는 심의위는 물론 방통위에도 출석 혹은 서면 진술하도록 돼 있어 중복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근래 규제 완화 흐름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청소년 유해물’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예컨대 과징금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해 지난해 방송심의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tvN과 같은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위원들이 취임하면서 공식 가동되고 있지만, 예산 확정·사무처 조직·보직 발령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2∼3주의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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