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공공장소 흡연 완전 금지
최종찬 기자
수정 2008-05-20 00:00
입력 2008-05-20 00:00
AFP통신에 따르면 앞으로 관공서와 일반 사무실, 쇼핑몰, 학교, 스타디움,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흡연하는 사람에게 50터키리라(약 4만 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을 어긴 기관이나 업주에게는 1차 서면 경고뒤 5000터키리라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텔의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 또 카페와 레스토랑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터키에서 흡연이란 오래된 문화적 관습을 깨뜨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앙카라의 가지 의과대학교수인 셀쿡 칸단사야르는 “식후에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라며 “이는 타파돼야 할 전통”이라고 말했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2008-05-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