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택지개발 기간 30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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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19 00:00
입력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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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택지개발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생략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택지개발 소요기간이 3개월 단축돼 택지개발 절차가 30개월이면 끝난다. 또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명의변경도 허용해 준다.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되어도 새로 세운 회사 명의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2008-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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