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예산 10% 줄이기 차원에서 ‘사업비 절감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관 5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비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의뢰 전에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성·예산절감 여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계약이 끝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공사는 교차로, 터널 등 1557건에 7조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08-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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