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기업 비리 ‘작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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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5-17 00:00
입력 2008-05-17 00:00
검찰의 공기업 비리 수사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기업 수사를 예고한 뒤 사흘 동안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주택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가동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중수부는 수사인력의 80% 이상을 공기업 비리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공기업 관련 비리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준비해왔다. 수년 전부터 수집된 비리 첩보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의 캠코 비리 수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의 도로공사 비리 수사는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앙지검 금조1부의 증권선물거래소 수사는 방만 경영 쪽에, 특수3부의 산업은행 특혜 대출 수사는 리베이트의 상납 의혹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기업 비리수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공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공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 문제점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나는 공기업 임원들의 배임혐의가 정치권의 인사·외압 청탁 고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구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로 옮겨가는 일이 불가피해질 것 같다. 검찰 관계자는 “돌출된 비리를 보고 덮고 넘어갈 순 없지 않으냐.”고 말해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도로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욱)도 이날 국유지를 한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뇌물)로 체포했던 공사 간부 배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캠코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우병우)도 부실채권 담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을 건넨 이도랜드 도모(47)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씨가 공사 직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넘긴 정황을 잡고 다른 임원의 개입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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