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단 조성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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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지나친 환경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환경부 이정섭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과 허만영 환경국장 등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울산에는 현재 SK·S-OIL·삼성석유화학 등 168개 업체가 1545만㎡의 공장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가 법규정보다 더 많은 녹지 확보를 요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이중 규제로 준비와 협의를 하는데만 1∼2년씩 걸린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울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신일반산업단지, 모듈화산업단지, 중산일반산업단지의 법적 녹지율은 5∼10% 미만인데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내세워 25∼31%의 녹지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이중 규제로 서류 준비에 최소 3개월, 사전환경성 검토에 3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1년∼1년6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 검토로 대신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권한도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또 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횟수가 많아 부담이 돼 상시배출 허용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체는 측정 주기를 완화해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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