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팔면 징역형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5-16 00:00
입력 2008-05-16 00:00
행안부 입법예고… 개인정보 무단유출 최고 6년형
개정안은 타인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대가를 받고 알려 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등 다소 애매한 규정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주민번호와 주소의 경우 대가를 받고 넘기면 무조건 처벌받게 돼 법망을 빠져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번호 정보 이외의 다른 개인정보까지 무단 유출했을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더해져 최대 6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직권 말소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에 악용되거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의무교육권 제한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의 동사무소 주소지 등으로 직권 이전해 관리된다. 거주지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가구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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