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번 누르면 정부민원 통합처리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상담원 연결… ARS 불편 없애 행정규칙 1만여개도 전면정비
권익위는 또 민원 발생이 잦은 750개 법령 6840건에 대해 각 부처에 민원 감축 또는 개정 추진을 권고키로 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법령조항별 민원발생 건수는 국토해양부가 전체 22%(1461건)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부가 15%, 보건복지가족부 8%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심판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전국 16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에 선임권한을 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심판을 신청했으나 결과 통보가 늦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청구인을 위해 ‘선구제 후심사’하는 임시처분제도가 신설된다. 이를테면 응시자격 미달에 대해 구제심판을 청구했을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 시험응시권을 주고, 차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민원 전담 콜센터는 모든 정부 부처 민원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110번만 누르면 즉각 상담사가 받아 해당 민원 담당 부서 등에 연결해 주로록 했다. 기존에도 각 기관별 민원 콜센터 등이 있었지만 담당부서가 애매할 때나 자동응답(ARS)시스템 등에 따른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권익위는 주중에는 오전 9시∼밤 10시, 주말에는 오후 1시까지 상담원을 콜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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