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연금보험과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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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14 00:00
입력 2008-05-14 00:00
매년 5월은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시즌이다.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빠뜨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을 통한 연말정산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시간이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노후 준비의 한 방법으로 연금보험 가입 고객도 부쩍 늘고 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단순히 미래의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종 연말 정산이나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도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보험, 즉 두 가지 형태의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 보험의 종류와 그에 따른 혜택과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금보험은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다.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이상, 연금 개시연령은 반드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 납입금액도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이다.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계약자 변경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5년 이내 해지시는 2.2%의 해지 가산세를, 연금 개시 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리금의 22%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 노후 연금소득으로 쓸 의사가 없이 단순히 소득공제만 목적으로 한다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즉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반드시 노후 연금으로 활용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이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즉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연금보험은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납입 금액, 납입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 개시연령도 보통 45세부터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넘어가면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금액에 제한 없이 10년 이상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가입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도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지 가산세나 기타 소득세가 없고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보험 가입시에는 노후 준비 외에 가입 목적이 소득공제에 있는지, 장기 가입으로 비과세 혜택에 더 큰 목적이 있는지와 중도해지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연금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05-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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