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고시 연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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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14 00:00
입력 2008-05-14 00:00

柳외교 청문회 답변… “한·미 합의문은 MOU”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해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질의에 “청문회 결과를 농림부에 전달해서 충분히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언급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유연해진 입장으로 받아들여져, 연기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유 장관은 “한·미간에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국제법적으로 행정부 간에 체결된 하나의 양해각서(MOU)”라고 말했다.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이 MOU의 성격이라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유 장관은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한·미 합의문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하위 법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중요한 것은 미측에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여론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며 “국제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양국 전문가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고 강조해 정부의 엇갈리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문회는 한·미 FTA 비준처리와 대책보다는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 주를 이뤘다.

야권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결 조건으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광우병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FTA 비준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환 장관의 인책사퇴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미 쇠고기 검역과 한·미 FTA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며 FTA 비준을 촉구했다.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적으로 쇠고기 협정이 일종의 MOU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GATT의 하위 개념이거나 효력이 떨어지지 않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오히려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경희대 법대 최승환 교수는 “국제법상 MOU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의 범주에 들어가고, 쇠고기 협정은 국가간의 서면합의인 MOU에 해당한다.”고 말했다.MOU가 행정협정보다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GATT는 116개국이 합의한 다자협정이고, 쇠고기 협정은 한·미가 체결한 양자협정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면서 “쇠고기 협정은 GATT보다 나중에 체결되고 특별협정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도 “협정문은 공고 전에는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지 않지만 일단 공고가 되고 나면 행정협정의 규범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종락 이두걸기자 jrlee@seoul.co.kr

2008-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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