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신번호 변경 금지시켜야”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5-13 00:00
입력 2008-05-13 00:00
전화금융사기단 관공서 번호 등 세탁 확인돼
서울신문과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찍힌 조작 번호의 발신지를 역추적했다. 이씨에게 전화를 건 이들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요금청구 회사를 거꾸로 찾아들어갔다. 그 결과 ‘KT통신망←A텔레콤←S사←중국 인터넷업체’로 연결되는 고리를 파악했다.A텔레콤은 인터넷전화업체 S사와 KT 등 기간통신사를 중개하는 업체로, 인터넷전화업체가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중국 통신망에 접속한 뒤 S사의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해 대검찰청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이다.
가정주부 김모(63)씨도 발신번호 세탁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단에 속아 1000여만원을 날렸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을 사칭한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당신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개설하는 등 범죄가 포착됐다.”면서 “근처 현금지급기로 가서 보안설정을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현금지급지를 찾아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눌렀다.10분 새에 이씨의 통장에 있던 돈이 범인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됐다. 김씨의 휴대전화에 찍힌 02-736-0XXX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안내 전화번호였다.
이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금융사기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정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5월 현재 인터넷전화업체 수는 200여개에 달한다.
한양대 정보통신학부 임을규 교수는 “보이스피싱단이 발신번호를 세탁하는 이유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변경 서비스를 규제하면 관련 범죄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팀 이승환 수사관은 “보이스피싱의 60∼70%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투명 사회를 위해 발신번호 표시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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