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AI는 SH공사 탓?…무허가사육 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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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5-13 00:00
입력 2008-05-13 00:00
장지·문정 지구에 동남권유통단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노리고 닭·오리 등을 키우면서 이 지역에서 AI 집단 발병과 살처분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SH공사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월11일 장지·문정지구에서 닭 등의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자에게 분양상가 입주권이나 16.5㎡(5평) 이하의 상업용지 지분권을 공급한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공사의 보상 근거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나와 있는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등을 키우는 축산업자다.

문정·장지지구 거주자들은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성남 모란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닭·오리 등의 가축을 들여왔다. 이 지역에서 10여년 동안 오리 2만 마리를 키워왔던 L씨는 이날 “5가구에 지나지 않던 닭·오리 사육 농가가 공사의 공문 발표 이후 30여가구로 늘어났다.”면서 “하우스 한 편에 닭과 오리를 보상기준에 맞춰 밀어넣고 비위생적으로 키우는 농가가 대부분이라 AI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도 걱정됐다.”고 말했다.

주민 K씨도 “보상 공문이 내려온 이후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러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판매가 아닌 토지보상을 받기 위한 무허가 사육이라 대부분의 농가들은 환기구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모이를 줘 왔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송파구청에 확인한 결과 문정·장지지구에서 가축을 키우는 주민들 중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축산법은 닭 등을 키우려면 구청장·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는 보상기준 공문에서 “축산법에 의해 등록한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및 가축별 기준사육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보상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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