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용어 ‘교류활동비’로 바꿔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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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5-10 00:00
입력 2008-05-10 00:00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세법(稅法)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접대비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접대비라는 용어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어 용어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서는 접대비와 교제비, 또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모두 접대비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한상률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중앙회간 조찬간담회에서도 부정적 느낌을 주는 접대비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한 국세청장도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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