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내 물류시설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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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5-10 00:00
입력 2008-05-10 00:00
빠르면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의 물류시설용지도 공장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그런 만큼 산업단지에 물류창고나 화물터미널 등을 짓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내의 물류시설용지는 지금까지는 배후시설용지로 분류돼 부지를 공급받을 때 감정가가 적용됐다. 반면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용지는 공장용지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가격에 공급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물류협회 등은 그동안 물류시설도 공장 못지않게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조성원가로 공급해줄 것을 국토부 등에 건의해 왔다.

산업단지나 택지지구에서는 공장용지나 학교시설용지, 보육시설용지, 공공의료시설용지, 공공복지시설용지, 임대주택용지 등은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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