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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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8-05-10 00:00
입력 2008-05-10 00:00
창원시와 창원시학원연합회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시는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초·중학생에게 1인당 매달 2만원을 지급한다. 또 학원측은 매달 최고 4만원까지 학원비 감면을 해 주고 감면액의 50%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사랑의 꿈나무 가꾸기’ 결연사업을 통해 1인당 추가로 4만원을 더 지원하고 앞으로 수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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