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종용… 지병 소문내 파경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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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10 00:00
입력 2008-05-10 00:00

양정례, 檢강압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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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당선자
양정례 당선자
친박연대의 양정례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와 모친 김순애씨는 9일 “검찰이 의원직 사퇴를 종용하고, 알리고 싶지 않은 지병을 소문내 파경 위기를 초래했다.”며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양 당선자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적인 지병이 있어 검찰에 의료카드를 제출했지만 담당 검사가 이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다른 검사들에게 소문을 내 남편의 귀에까지 이 사실이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파경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일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이 와서 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우고 나보고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다.”며 “이어 검사가 나를 부르더니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양 당선자는 “어머니가 마지막 수사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혈을 했다.”면서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수사를 받아 병원갈 시간이 없어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요청했지만 검사가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씨도 “검사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 가족 문제 등에 대해 일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부인하자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큰동생까지 조사하며 우리를 괴롭혔다.”고 검찰의 회유사실을 폭로했다.

부연설명에 나선 양 당선인의 변호사인 정수경씨는 “양 당선자의 병은 젊은 사람들도 흔히 생기는 자궁쪽의 일종의 암 같은 것”이라면서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애는 낳을 수 있느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 참고인이 밖에 나가 (허위사실을)이야기하는 데 대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양정례 당선자는 질병을 이유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7일 출석해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조사를 받기 힘든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인장을 집행했지만, 김씨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수갑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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