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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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8-05-09 00:00
입력 2008-05-09 00:00
‘4·9 총선’ 당시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꺾어 주목을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8일 제18대 총선 당시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강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3월20일 사천시청 총무과 등 27곳에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실린 당원용 책자 배포와 관련, 한나라당 박모씨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3월19일 오후 7시25분쯤 강 의원이 가입, 사용하는 LG데이콤 매직팩스사이트를 통해 103건의 팩스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인터넷 로그인 기록과 접속지 자료(IP주소)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천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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