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 롤링 초상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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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수정 2008-05-08 00:00
입력 2008-05-08 00:00
‘해리포터’를 지은 작가 조앤 K 롤링(43)이 아들 데이비드(5)의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침입했다며 제기한 초상권 항소심에서 이겼다.7일 AP·dpa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반 가정 아이들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공인(公人)의 아이들도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롤링은 2004넌 데이비드의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선데이 익스프레스 등 매체와 사진제공 업체인 빅 픽처스를 고소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8-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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