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시’ 울산 포경 논쟁
강원식 기자
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고래도시 중심지인 남구의 김두겸 청장은 최근 “정부에 작은 고래는 잡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서명 운동을 고래축제에 맞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구 장생포지역 주민 등도 김 청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개체 수 증가… 명태 등 씨말려
김 청장은 “울산 앞바다에 돌고래가 수백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오징어·명태 등을 마구 먹어 치우는 바람에 어족 자원의 씨를 말려 어민의 원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김 청장은 “어민 피해를 줄이고 울산의 전통음식 계승을 위해 돌고래 등의 제한적 포경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은 크기 4m가 넘는 고래만 고래류로 분류해 보호하고 4m 이하 돌고래류는 어업자원으로 구분해 포획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돌고래라도 제한적 허용을”
장생포동 청년회와 어민회 등도 지난달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래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바다에서 고등어와 명태, 오징어 등 어족자원을 마구 고갈시키고 있어 돌고래라도 제한적으로 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보면 IWC의 포경 금지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밍크고래와 돌고래 등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남구청 등은 불법 고래잡이의 배후조종 역할을 중단하라며 반대 운동에 나설 태세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고래는 모두 보호종으로 고래 포획은 국제협약의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에 전국 및 국제환경보호단체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 “국제포경위 동의 받아야” 난색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김남웅 사무관은 “돌고래류 포획도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서식 밀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자료를 축적해 이를 근거로 IWC 과학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사무관은 “포경 허용 건의서가 접수돼도 당장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포경 대신에 당장 고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래관광산업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70여개 나라가 가입해 있는 IWC는 해마다 회의를 갖고 포경 허용 등을 논의한다. 일본·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포경 찬성국가와 호주·미국 중심의 반 포경국가는 상업 포경 허용여부를 놓고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립하고 있다. 아직 반 포경국가의 입김이 강해 포경금지는 여전하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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