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가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인 휘경주공2단지(400가구)는 2001년 11월부터 입주가 이뤄졌고,5년 뒤 분양전환이 정해져 있었다. 주공 쪽이 전환가격을 한 평(약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하자 임차인들은 2006년 9월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인 택지수용가·택지조성원가 등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주공 쪽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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