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논란 확산] 월령표시 추적은 시스템 없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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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반대 여론이 거세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협상은 물론,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등으로 대책 마련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높아졌을 때에만 협상에 착수하는 등 사후약방문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월령 표시 역시 미국이 이력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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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급식소등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이번 대책의 골자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을 때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도 확대해 모든 식당과 학교와 직장, 군대 등 집단급식소까지 넓히기로 했다. 현재 대상은 300㎡(90여평) 이상의 대형 식당이다.

또한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도 법적으로 처벌한다.‘작은 식당과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대거 사용되면서 서민과 학생 등만 선택의 여지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국 내 수출용 쇠고기 사육·도축 작업장에 수시로 특별검역단을 파견해 위생·검역 상황을 실사하는 동시에 모든 부위의 SRM에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전량 반송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SRM의 월령 표시가 안 되면서 유통이 금지돼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머리뼈, 척주(등뼈) 등이 30개월 미만으로 둔갑, 대거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우려를 상당 부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젓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 쇠고기 재협상은 현지에서 광우병 발병 우려가 높아졌을 때 검토하겠다는 선으로 제한됐다. 미국 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도 의문이다. 위험이 높아진다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데다 자국의 문제를 쉽사리 인정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실제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있는 쇠고기는 국내에 이미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광우병 등의 위험이 가시화되면 이미 대규모 감염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고, 그때는 이미 액션을 취하기 늦은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광우병 불거져야 협상착수´ 뒷북 우려

특별 검역에 대한 실효성도 마찬가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 우석훈 정책실장(성공회대 외래교수)은 “이미 정부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별검역단이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동물성사료 사용 문제 역시 단순한 목장 점검이 아닌 사료로 사용되는 돼지나 조류 등의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RM 월령 표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월령을 표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아 2005년과 2006년에 잇따라 광우병 소가 발생했지만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빨로 소의 월령을 구분하지만 이는 소 장사들이 하는 방식이지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본처럼 2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허용을 골자로 재협상을 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지만 국내 검역관의 미국 상주, 미국에서의 이력추적제 실시 등이라도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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