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 민간업자들이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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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기자
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광우병 논란과 관련,“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는 민간 수입업자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수입업자들 차원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들의 몫으로, 이들이 수입을 안하면 그만”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지금과 같은 여론 속에서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민간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아예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 교역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눈, 척주(등뼈)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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