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당선자 모친 17억원 회사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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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거액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된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 당에 17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와 김씨 간에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이 뒤늦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의 출처와 조성 경위, 친박연대가 선거비용을 차입하기로 한 당시 정황,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 등을 추가 수사해 대가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 모녀는 지난 3월25일 당 관계자인 손모씨 등을 통해 서청원 대표와 처음 만났고 공천이 확정된 직후인 같은 달 27일 1억 1600만원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 14억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당에 전달했다. 이 돈은 김씨가 사실상 대표인 건풍건설이 회사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미리 신청했던 대출을, 급하게 지급요청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출 경위 등으로 볼 때 친박연대 쪽이 공천헌금을 요구하자 급하게 회사 돈을 전용한 게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21일쯤에서야 양 당선자 등이 차용증의 존재사실을 주장한 것과 관련, 뒤늦게 짜맞춘 게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소환예정인 서 대표를 상대로 공천 경위와 17억원 수수배경 등을 캐묻고 대가성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공천비리 수사관련 검찰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장이 기각된 김씨에 대한 수사 착수배경, 구속영장 청구 배경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 47조의2는 누구든지 공천과 관련, 금품 제공 등의 약속을 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가성 문제만을 따질 뿐 어떤 계좌냐를 따지진 않는다.”면서 “양 당선자 모녀가 낸 돈의 액수, 납부경위, 정치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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