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작업장에 검역관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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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5-06 00:00
입력 2008-05-06 00:00

정부 ‘검역주권’ 회복방안… 전문가 “美거부땐 불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특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 쇠고기의 1%만 개봉해 검사하던 것을 3%로 늘리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월령 확인이 안 되면 검역 불합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국 수출작업장에 국내 검역관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긴급 처방책으로 국내에서 확산되는 광우병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미 수출작업장이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도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마디로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5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기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현장검사·역학조사·관능검사(눈으로 보는 검사)·정밀검사 등으로 나눠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봉 검사의 비율을 1%에서 3% 늘리고 내장 등의 부산물을 정밀검사하겠다는 것과 SRM의 월령표시 강화를 제외하곤 새로운 조치가 없다.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SRM이 발견되거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시킨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처럼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는 취할 수가 없다.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회장원위부만,30개월 이상은 뇌·머리뼈·등뼈·눈·척수 등 5가지를 더해 7가지를 금지했다. 검역을 강화하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뇌나 등뼈 등 월령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는 월령을 표시하도록 했으나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이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2006년 제정된 수입위생조건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출작업장만 우리 정부가 승인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생조건이 발효된 지 90일 이후부터는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수출작업장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통제와 개선 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뿐이다. 현지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미국이 정한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만 한정,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지에서의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OIE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등급을 낮추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2008-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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