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청원대표 7일 소환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5-05 00:00
입력 2008-05-05 00:00
양정례씨 모친 영장 재청구 여부 곧 결정
검찰 관계자는 “서 대표 측과 최근 일정 조율을 마쳤고, 이번 주 중에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대표가 출석하면 양 당선자 모녀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이유, 공천 직후 특별 당비와 선거비용 대여 명목으로 17억원을 당 계좌로 받은 경위, 차용증에 기재한 액수 등과 작성 경위 및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서 대표의 부인과 사촌동생이 관여하고 있는 홍보기획사와 인쇄소에 친박연대 총선 광고 대행 및 홍보물 인쇄를 맡긴 이유와 계약 내용, 돈의 흐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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