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교생 성폭력 3명 영장
한찬규 기자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경찰은 또 형사미성년자(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B(13)군 등 중학생 2명과 초교 6년생 C(13)군은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송치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한 나머지 초교 6년생 5명은 12세 미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알려진 피해 학생 8명 외에 사건 현장에 2명이 더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피해자의 신원을 찾고 있다. 가해자 전원은 아동 성폭력전문센터의 상담·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은 검찰로 송치돼 향후 법적 처분을 받으며 형사미성년자인 다른 3명은 가정지원에서 병원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수감 등의 판사 결정을 받는다.
A군 등 3명은 B군 등 나머지 8명과 함께 지난 21일 여자 초교생 8명을 대구 모 중학교 교정의 잔디밭으로 유인,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전원이 성폭력 사실을 시인했고 이중 중학생과 초등생들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오락실 등을 다니면서 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학생 연루설에 대해서는 진술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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