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씨 모친 영장 기각
수정 2008-05-03 00:00
입력 2008-05-03 00:00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해 상한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고, 김씨가 친박연대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식계좌로 실명으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공식계좌로 들어온 금액의 내역은 정당의 신고 뒤 일반에 공개되고, 김씨가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 등에게 다른 금품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김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 당선자 쪽이 특별당비와 선거비용 대여 명목으로 당에 건넨 17억원을 ‘대가성 공천헌금’으로 해석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식적 명목이 있더라도 사실상 공천을 염두에 둔 금품 제공이라면 대가성 뇌물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공식계좌로 입금받은 뒤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노식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를 비롯해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양 당선자를 김씨의 ‘공범’으로 판단, 사법처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난항에 빠지게 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을 결정하겠다.”면서 “아직은 영장 재청구 등에 대해 언급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오는 5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지만, 김씨의 영장 기각에 따라 서 대표 소환조사를 포함한 향후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박연대는 김씨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일탈을 바로잡아 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홍성규 유지혜 홍희경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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