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모방의혹 2제] 대림-S종합건설, 짝퉁아파트 공방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5-02 00:00
입력 2008-05-02 00:00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아파트 외관을 베낀 짝퉁 아파트를 상대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업체 최초로 제기됐다.
대림산업은 2005년 아파트 외관 디자인으로는 최초로 저작권을 등록한 ‘e-편한세상 외관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시공사 S종합건설을 상대로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물의 외면 디자인 문제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대림산업측은 “S종합건설이 과거 대림산업의 경기 오산 원동 e편한세상 등과 외벽문양, 지붕구조물, 옥탑 디자인 등이 흡사한 아파트를 양평에서 시공하고 있다.”며 “S종합건설에 올 1월25일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S종합건설은 단순 시공사로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디자인을 활용, 공사를 강행하자 대림산업이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양평 S아파트를 설계한 N사는 외관을 베낀 점을 시인하고, 대림산업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림산업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S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지연 등 피해도 예상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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