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 홍수(上)] “GMO 표시 강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우선 GM식품 표시 강화와 관련,GM성분이 잔존하는 식품(간장, 식용유, 전분당 제외)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표시제도를 유럽연합(EU)과 같이 GMO를 원료로 만든 모든 식품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효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GMO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GMO의 장단점에 대해 투명하고 바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지규만 고려대 영양학과 교수는 “표시제 강화보다는 GMO의 안전성 평가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GMO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정부가 두려움 해소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안전성 평가도 모든 소비자들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경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은 “정부 차원의 GMO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GMO 표시제 강화와 함께 엉터리 표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부 차원의 유기농업 확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림부 “수입부터 검역까지 철저히 할 것”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표시제를 확대하고 싶어도 2차 가공 제품은 GM검출이 어려워 사후 감시가 쉽지 않다.EU는 강력한 표시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유통되는 GM식품이 없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다.”면서 “표시 운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방법의 개선과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LMO법이 시행되면서 사료용 GMO 수입단계부터 검역까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료용이 식용으로 혼입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시제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GMO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는 산업용 GM만 취급하는데 산업용은 향후 몇년간 들어올 계획이 없다.”면서 “현재는 기업동향이나 관련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 김민희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