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후속조치] 창업기간·비용 대폭 줄여 고용 활성화
윤설영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최저자본금 1원’으로… 상법 곧 개정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가 30일 2차 회의에서 논의한 핵심 의제는 창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기업친화적 창업 환경 구축’이다.
창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기업 설립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국경위는 이날 내놓은 관련 규제 완화책을 통해 창업기간을 167일에서 68일로, 창업 비용도 평균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 효과로도 이어져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사 상호´ 금지조항도 폐지
이를 위해 우선 자본금 없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 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주식액면가 최소 단위인 100원만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본금 ‘1원’만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최저자본금제도’는 기업 설립의 필수 조건인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이 운영된다.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서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업 설립시 엄격하게 적용돼 온 ‘유사 상호(비슷한 기업 명칭)’ 금지 조항도 폐지된다.
현행 상법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상호는 물론 유사상호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창업의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명 회사와 비슷한 상호들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000㎡미만 공장 사전환경평가 면제
아울러 창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전환경·재해영향성 제도도 개편한다. 면적이 5000㎡ 미만인 공장은 면제 혜택을,5000∼1만㎡인 공장은 대폭 간소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 해외 인재 유치 방안
외국 고급인력 DB 구축… 기업에 제공
●비자심사 1일로 단축·배우자에 영주 비자
법무부는 우수 외국 인재들의 인력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기업에 제공하고, 필요 외국인력의 비자발급을 간소화하는 한편 영주 비자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늦어도 7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외국의 우수대학 R&D센터, 인력채용실 등으로부터 확보한 인력정보를 DB로 구축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인도 등 국내기업의 인력수요가 많은 24개국 25개 무역관에서 우선 실시한다.
KOTRA를 통해 추천된 인력은 고용추천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비자심사 기간도 현행 12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 없이도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올 10월부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글로벌 고급인력과 배우자에게는 입국 전에 영주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외국인공무원 정무·별정직까지 확대
법무부는 외국인 공무원을 현행 계약직으로 한정하던 것을 정무직·별정직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올 6월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 요건을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에서 ‘대학과정 2년 이상 이수자 및 영어 공용어 국가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성규 윤설영기자 cool@seoul.co.kr
3 산업단지 규제 개선안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 마무리
청와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는 30일 지난 1차 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규제 개선안’ 후속 조치도 공개했다. 조치에 따르면 우선 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범정부 차원 환경영향평가 DB 구축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각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경우 필수적으로 거치는 ‘산업단지 평가서’ 검토 기간을 현재 28일에서 절반인 14일로 대폭 줄였다. 이를 위해 현행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범위를 대폭 확대, 보완했다. 기존 환경부에 국한된 정보에다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을 구축했다.
●문화재 조사기간 40일로 대폭 축소
이와 함께 국경위는 현재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GIS는 전국의 문화유적을 조사해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유적정보와 지리정보를 통합해 인터넷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 시·군·구를 거쳐야 하는 절차도 없애 최대 140일 걸리던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을 40일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4 공무원 규제개혁 의지 고취
민원처리 앞당기면 특진 등 인센티브
정부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와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노력이 미흡하다는 민간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말 30여명 선정 대통령 포상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추천을 받아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을 선정해 ‘섬김이 대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수상자는 연말에 규제개혁 성과를 가장 많이 낸 공무원 30여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이 직접 포상을 하고 금·은상 수상자에게는 국외 단기정책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성과 적립´ 마일리지제 도입
민원을 법정 처리일수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앞당겨 처리한 날짜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매달 민원실 친절카드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평가해 친절내역이 특별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나 시·도로 전입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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