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창업’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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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2차 경쟁력강화 회의… 이중국적 긍정 검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제가 완전 폐지되고, 안방에 앉아 인터넷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재택창업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환경·재해 영향평가제도도 대폭 간소화된다. 외국인학교를 국내 학력으로 인정하는 등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2차 회의를 개최, 창업절차 간소화와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창업절차와 관련, 정부는 현재 주식회사 5000만원, 유한회사 1000만원인 상법상의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해 자본금 1원만으로도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법원, 은행, 국세청의 전산망을 연결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창업할 수 있는 재택창업제도를 내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도 폐지해 같은 이름만 아니면 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호를 쓸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절차 간소화로 창업기간이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줄고 창업 비용은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1만㎡ 이하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의무를 면제하고 5000㎡ 미만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성 검토도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5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취업을 적극 알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최대 6개월간 국내에 머물면서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채용되면 취업비자로 바꿔주는 구직비자 제도도 올해 10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뛰어난 아이디어나 기술을 지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비자 제도와 공공사업에 50만달러 이상을 5년 이상 간접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비자를 발급하는 간접투자 이민제도도 오는 10월 도입한다.

외국인학교 가운데 국어·국사 등 일정한 교과과정 등을 갖춘 경우 국내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를 현행 계약직에서 정무직 및 별정직까지 확대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요건도 ‘학사 이상의 학위’에서 ‘대학과정 2년 이상 이수’ 내지 ‘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해외 동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전문가 검토와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 11월 입법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 공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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