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영권 방어 수단 추진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관계자 및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위원장 송종준 충북대 교수)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필요성, 구체적으로 도입할 경영권 방어수단의 종류 및 내용, 기존 경영진의 권리남용방지 및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된 주제들을 논의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회가 논의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황금주’(Golden Share),‘차등의결권주’(Dual Class Stock),‘포이즌 필’(Poison Pill)을 제시했다.‘황금주’는 주식지분에 상관없이 합병 등 특별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고,‘차등의결권주’는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보다 수십∼수백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에 맞서 주주에게 미리 정해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선의의 기업과 경영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로써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법무부의 제의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적은 지분으로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