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원산지표시 단속반 떴다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4-29 00:00
입력 2008-04-29 00:00
식육점·300㎡이상 음식점 대상… 적발땐 고발 등 조치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충정로 농협 대강당에서 정운천 장관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식육점과 3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어 오는 6월 말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 기준에 맞춰 음식점 단속 대상을 ‘1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DNA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 위반자를 가려낼 것”이라면서 “수입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발된 음식점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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