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술품 거래 법체계 정비해야/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수정 2008-04-26 00:00
입력 2008-04-26 00:00
골동품·미술품에서 허황된 것은 가격만이 아니라 진품이냐 가짜냐 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진품이냐 가짜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자 마음을 만족시키면 진위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건의 진위가 문제가 되는 까닭은 시장의 거래와 교환가치 때문이다. 골동품·미술품이 거래되고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거래의 진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품이냐 가짜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리사회에서도 골동품이나 미술품의 가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골동품의 경우에 감정집단에서 진품이라고 감정한 것도 가짜로 밝혀지는가 하면, 미술품의 경우 작가가 자기작품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시장에서는 진품으로 결정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구매자만이 애꿎게 피해를 본다. 서화의 경우 추사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추사 작품으로 거래되는 것의 상당부분은 진품 여부에 의심을 받고 있다.
추사 글씨는 추사 당시에도 가짜가 많이 생산되었기에 현재 가짜를 만들지 않아도 옛날의 가짜가 진품으로 둔갑하여 많이 나돌아 다닐 수 있다.
문제는 골동품과 미술품의 진위 여부가 정확히 감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감정전문가라는 사람의 경우도 무슨 근거로 전문가로 취급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골동품의 경우에 진위 판별은 실로 어렵지만, 서화나 유화의 경우에도 가짜를 만들기는 너무나 쉽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서화의 경우 작품을 들고 작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으면 진품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미술품시장에 가짜가 판을 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감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골동품과 미술품의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면서도 이 시장이 가짜에 노출된 상황이 심각하다면 이제는 진품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작품을 거래시장에 내놓는 경우에는 작품을 수록한 작품목록집을 만들게 하고, 이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진품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골동품이나 이미 제작되어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그 진위를 감정할 공인된 감정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감정인의 자격을 객관화하고, 그 감정의 프로세스와 근거를 공개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같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감정인이라고 자처하거나,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도 않고 진품이라고 감정하는 것은 구매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골동품이나 미술품의 가짜 시비가 사기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정확히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골동품이나 미술품의 진위에 관련한 사건을 다룰 수사기관의 전문역량은 충분하지 않다. 미술품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를 공정하게 다루고 처리할 이 분야의 전문 수사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골동품과 미술품의 거래를 법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2008-04-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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