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타’ 딸 양정례에 거액 베팅?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4-26 00:00
입력 2008-04-26 00:00
이에 따라 김씨가 정치권 입문의 꿈을 딸을 통해 대신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거액의 헌금을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지방법원·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5년 6월 서울시의원이던 시절 금괴밀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박모(48·상업)씨의 형과 금괴공급책의 동거녀에게 “10억원을 주면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부탁해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감청을 중단해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당시 “서울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들어갈 정치 후원금으로 받았다가 박씨가 반환을 요구해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구속 7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건 청탁비용이 아니라 정치 후원금으로 정당하게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1년 9월28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3일 만에 “김씨가 95년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씨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 김씨 유죄를 뒷받침했던 공여자인 박씨의 형과 동생도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돈을 돌려주고 박씨의 선처를 부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으로 4억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계속 김씨에게 꼬리표로 따라다녔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총선에서 김씨가 출마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는 최근 분위기 때문에 직접 정계에 나설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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