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지방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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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오는 6월29일부터 지방 공공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다만 지방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3년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현재 지방 공공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은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85㎡초과는 3년이다.
2008-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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