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차명주식 상속 재산 아니다”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경제개혁연대 주장
특검팀은 지난 17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1998년 이 회장과 에버랜드가 인수한 삼성생명 지분 34.4%와 현재 임원 11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증자이전 지분율로 환산한 17.3% 등 51.7%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재산은 87년 고 이 회장으로부터 차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신세계와 제일제당이 84년 말부터 87년 말까지 각각 29.0%와 23.0%의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즉, 특검이 상속시점이라고 밝힌 87년에 계열사 지분이 5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뺀 차명지분이 51.7%나 된다는 결론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개혁연대는 “지분율 변동을 보면 실권분 26.0%는 이 회장 등이 22.3%를 인수하고 나머지 3.7%를 차명화했거나, 아예 26.0% 전부를 임원 명의로 차명화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이는 차명주식을 87년에 이미 차명화된 형태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시점에서 차명화했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은(이회장은) 모두 차명 주식 형태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적 없다.”면서 “상당부분은 차명주식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88년 유상증자때 실권분을 상속받은 현금으로 사들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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