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공연장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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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았거나 공연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반영해 새로 지은 건물 중 ‘친환경기준’과 ‘에너지기준’을 모두 충족해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것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공연장 기준은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곳으로,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제외 대상이 된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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