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前부장검사 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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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부장검사 때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변호사가 “업무정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앞으로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A변호사는 2005년 김홍수씨에게 형사사건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700만∼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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