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사건때 고문·가혹행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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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1980년대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사북사건’의 진실이 규명됐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3일 “사북사건은 80년 4월 국가 공권력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는 광부들의 쟁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했고,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북사건은 80년 4월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일대에서 탄광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해 벌인 총파업 사건이다. 당시 광부들과 가족 6000여명은 파업을 진압하러 온 경찰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당했다. 신군부는 81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중 31명에게 계엄포고령 위반, 소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결과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조사 전에 미리 주동자 명단과 혐의사실 등을 작성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벌였고, 물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뿐 아니라 임산부를 비롯한 부녀자들에게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적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사북사건 이후 연행·구금됐던 관련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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