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장사’ 파문] 경찰의 ‘불법’ 지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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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하나로텔 조직적 유출

업계 2위 유선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불법이용 사건은 피해자 1081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옥션보다는 적은 600만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보 유출이 대부분 실수나 부주의, 대리점의 과욕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로텔레콤의 경우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회사차원 고의 개입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불구속 입건한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박병무(47)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지사장 등 22명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8500만여건이고, 이를 받은 텔레마케팅 업체는 1000여개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가설사설망(VPN)까지 구축하고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마구 활용했다. 본사와 지사, 계열사, 위탁업체 등 전국에 위치한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하나로 인터넷, 하나TV, 하나폰,PC가이드 등의 가입을 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하나로텔레콤의 계열사가 위탁한 텔레마케팅 업체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위탁을 통해 구축되는 전략유통망 수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하나로텔레콤에 설명했으나 회사 쪽은 정보 제공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했으며, 이 바람에 하나로텔레콤의 옛 고객들은 재가입 또는 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통신위 직원들 ‘단속´ 미리 흘려

경찰은 또 다른 유명 통신업체도 가입자 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이 텔레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를 감독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마음은 매우 무겁지만 교훈으로 삼고 싶다.”면서 “검찰과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되 법적인 판단이 명확해지면 이에 따라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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